주금공, 취약 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000만 원으로 상향

이연호 2022. 8.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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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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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성실 상환자도 대상 포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표=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올린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보증 기관인 주금공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주금공은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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