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기소판단 중지..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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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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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171537852njnj.jpg)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군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공군 검찰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며,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따르면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으며,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벌였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 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고, 공군은 이를 수용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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