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수해 입은 수출입기업 세정·특별통관 지원

박영래 기자 2022. 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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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향후 예상되는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관세법상 세정지원과 특별통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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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지원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향후 예상되는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관세법상 세정지원과 특별통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세정지원 대책으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2개월 범위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가 가능하다.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특별통관 지원대책은 태풍·호우로 인한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해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시 즉시 승인하게 된다.

피해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피해기업 소재지 해당세관의 담당부서에 이관해 세정지원과 특별통관지원 대책이 수행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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