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 주요 고객" "코로나19로 폭증한 대출 건전성 살펴야"

유희곤 기자 2022. 8.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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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2금융권 "고객 감소 우려"
금융위 "역마진 발생 않도록 할 것..시스템 안정성도 봐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대부분이 자행 고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한 2금융권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금으로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채무조정제도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으나 원금 감면율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개인채무조정제도보다 10%포인트 높은 8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차주는 90%)까지 하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2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고객 및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와 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설명이 끝난 후 “새출발기금이 지원하려는 부실(우려) 차주는 저축은행의 일상적인 고객”이라면서 “자영업자(차주)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지원을 신청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가면 이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금융권은 연체가 90일이 되지 않은 부실우려채권을 채무조정할 경우 인하된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정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우려채권의 채무조정 금리 기준을 차주의 연체 일수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차주가 일부러 연체 기간을 늘린 후 채무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정상 상환 차주에 대한 금융서비스 문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채권자)의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변 과장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도 연체 일수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지만 혜택이 더 큰 프로그램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전략적 신청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의 걱정은 알겠지만 지난 2년6개월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이 43.9%(303조9000억원) 증가할 때 2금융권 대출은 70.7%(160조4000억원) 늘어나 2금융권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늘어난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새출발기금으로 금융사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제각각일 것”이라면서 “이미 쓰러진 사람만을 지원하기보다는 근근이 버티다가 쓰러지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방향이고 국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기간은 3년이지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뿐”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를 마친 후 조만간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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