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나인제약, 회생절차 신청..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유준하 2022. 8.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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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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