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대법 판결 예단 안 해..피해자 의견 계속 수렴"

신지혜 2022. 8. 18.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이르면 내일(19일)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 현금화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인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재판을 늦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르면 내일(19일)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 현금화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 대해선 “민관협의회 외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내일(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사 상표권·특허권 등 자산 매각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계속 심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 불속행’, 즉 재항고 사건을 더이상 심리하지 않겠다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기존 확정판결에 따라 자산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현금화 시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할 거로 보고,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로 민관협의회를 꾸려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인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재판을 늦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