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 특례 보증 한도..5000만→8000만원으로 상향

박상용 2022. 8. 18.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등이다. 채권 보전 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특례 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 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