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이 친모 성적으로 괴롭힌다' 오해해 살해한 40대 '징역 16년'

강대한 기자 2022. 8.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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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남성이 자신의 노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괴롭힌다고 오해하고 격분해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친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간음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2021년 12월17일 오후 11시58분쯤 할머니 집에 찾아간 A씨 딸이 B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면서 적대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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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죄책 매우 무거워"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80대 이웃 남성이 자신의 노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괴롭힌다고 오해하고 격분해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30분쯤 홀로 지내는 친모의 거제시 한 주택 마당에서 주변을 살피며 기웃대는 B씨(85)를 발견하고 골목길을 따라 약 100m쯤 쫓아가 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친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간음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2021년 12월17일 오후 11시58분쯤 할머니 집에 찾아간 A씨 딸이 B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면서 적대감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는 B씨를 쫓아가면서 “왜 찾아왔느냐”고 캐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버리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B씨가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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