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시행령 놓고 '충돌'..최강욱 '법사위 자격' 신경전도(종합)

최동현 기자 정재민 기자 2022. 8.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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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시행 코앞인데 헌재 소극적"..野 "법무부 시행령은 꼼수"
장동혁 "최강욱 법사위 참여 적절한가" vs 崔 "이지매 계속할 건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8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 인사검증 등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는 검찰청법(검수완박법) 개정안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무부와 당에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향해 "국민 50~60%가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입법 목적인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절차적, 내용적인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 차장은 "현재 사건이 들어와 심리 중에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가.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지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도 국민의힘도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9월10일 전에 조속히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라 불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이건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 심각하다. 수사 준칙과 규정을 하는, 대통령령의 모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 처장에게 검사의 수사개시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한쪽 편을 들어 설명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관련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오후 질의에서도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거취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 인사검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당연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가능하다고 했다"며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삼권분립에 비춰봐서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애당초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관 전체에 대한 인사 정보 권한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 해석상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법무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법관 인사 정보 수집은 지금의 법률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은 분명하게 '대법관의 경우는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기본적으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처장에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나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정 의원은 "당연히 없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데"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골프 접대 논란을 받은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취할 수도 없다는 답변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관징계법, 검찰은 검찰징계법, 공부원법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차장이 "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재판관이 스스로 사직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징계)가 없어도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징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차장은 "그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의 재판 처리 속도가 크게 저하된 점,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불거진 북한 주민에 대한 형사재판 여부, 한정위헌·한정합법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여야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적절성을 놓고도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부임할 때부터 논란과 지적이 있었다. 오늘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한지 모르겠다"며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원을 하고 재임하게 됐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피감·소관 기관을 압박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법사위 소관에 공수처도 법무부도 있고, 본인들이 당사자인 고발 사주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법사위원 중엔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표적으로 삼아서 이지매(집단 따돌림)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깊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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