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 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한다

강지원 2022. 8.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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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대상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제공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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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아픈 아이 병원 동행..'영아전담 돌보미' 1,100명
긴급돌봄 제공기관 현재 745→1,226곳으로 확대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키즈오케이존' 등 확대
5년간 14조7,000억 원 예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대상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 종합대책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0~9세 자녀를 둔 양육자(엄마 아빠)의 현실적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5년간 1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제공

이번 대책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만 3세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둘이면 45만 원, 셋이면 60만 원까지 준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768만1,620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 협력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도 향후 5년간 1,1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대신 데려가고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ㆍ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예컨대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지역 내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연락해 전담돌보미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등ㆍ하원 준비를 도와주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도 500명을 지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현재 745곳에서 향후 5년간 1,22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총 400곳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로 준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다. 이 밖에 서울 시내 곳곳에 수유공간 등이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과 아이친화적 음식점 ‘서울키즈오케이존’, 가족우선주차장과 가족화장실 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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