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 개인정보위 '메타'에 경고.. "개인정보 수집 위법땐 엄정조치"

김나인 2022. 8.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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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간담회를 열고 "메타를 포함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또한 메타의 입장 철회와 관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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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간담회를 열고 "메타를 포함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또한 메타의 입장 철회와 관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가 개인정보위와의 면담 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국회 등의 거센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받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항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필수·선택 동의 구분을 요구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손질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검토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가 '동의 만능주의'로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만능으로 흐르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정보의 동의 만능주의 패러다임을 상호합의 모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보호·활용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 법제도도 빨리 변할 필요가 있다"는 윤 위원장은 "AI, 바이오,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꾸준히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신산업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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