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30조 '새출발기금'..금융당국은 '도덕적해이' 해명에 진땀

한유주 기자 서상혁 기자 김예원 기자 2022. 8.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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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세부 기준은 미리 공개 않기로..개별조회로 파악
신청기간은 3년간.."향후 상황 악화할 차주 고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8.18/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서상혁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과도한 원금탕감율과 고의 연체 우려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컸던 만큼 금융당국은 설명회를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새출발기금 유관기관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잠정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의 채무조정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차주 220만명이 보유한 대출 666조원의 5%가량이 실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부실이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당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이 언론 등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준에 맞게 고의로 대출을 연체해 지원을 받게되는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원금 감면은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차주별로 총 채무액의 0~80%까지 감면되고, 남은 채무액은 10~20년 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도덕적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채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담보채무 역시 원금감면이 불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 3년간인데, 당장에는 생계비를 줄이며 근근이 연명하는 차주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길게 잡았다는 설명이다.

◇ '도덕적해이' 논란에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 내내 '도덕적해이'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해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최근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새출발기금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부실 채권 매입으로 대출 보증을 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언론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금융위는 추가 소통을 위해 이날 발표하려 했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향도 다음주쯤 내놓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신규대출, 카드발급도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연체를 한다는 건 질병, 실직,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또 장기 연체로 상황이 망가진 상태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게 금융사의 안정성,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상 비슷하게 벤치마킹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란 특성에 맞게 금리와 원금감면율을 조정했고, 코로나19라는 특이사항과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감면율의 상한을 신복위 채무보정보다 10% 높게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부실차주의 경우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로 주기적으로 재산을 조사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계획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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