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수백억 손실 사실 아냐..계약 발효되면 회계상 환입"

이상현 2022. 8.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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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해서 핵심설비를 선발주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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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해서 핵심설비를 선발주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건의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와의 첫 사업진행이 아니다"라며 " 2003년과 2009년 두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된다"며 "충당급 900억원이 날아갔다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며 개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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