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하철서 사회복무요원 끼임 사고..서울교통공사 합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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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서울 지하철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사고가 났는데도 서울교통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18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5월 30일 오후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A씨가 큰 공포감을 느꼈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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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군인권센터가 서울 지하철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사고가 났는데도 서울교통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18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5월 30일 오후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A씨가 큰 공포감을 느꼈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피해자와 연락한 어린이대공원역 운영부장이 A씨에게 '겨우 신발 좀 끼인 걸 가지고 뭘' '기관사가 관제센터 연락을 못받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답하며 A씨의 부상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는 6월 7일 피해보상에 대한 A씨의 질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회사에서 주는 건 공상과 치료비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라 좀 그렇더라.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고 양보해서 70만원으로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간 문제로 합의 처리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어린이대공원역 관계자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70만원에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가 유실물 확인 작업 후 무리하게 열차에서 하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공상병가 20일과 치료비 약 24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추가 금액을 요구해 70만원으로 합의가 됐는데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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