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금지說 보도에 카카오페이 6% 하락

김근희 기자 2022. 8.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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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6% 이상 하락했다.

18일 증시에서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4800원(6.56%) 하락한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출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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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카오뱅크도 동반 하락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6% 이상 하락했다.

18일 증시에서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4800원(6.56%) 하락한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출렁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을 이용해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식이 전해진 후 외국인 카카오페이 주식 137억6500만원 어치를 팔았다. 기관도 카카오페이 주식 143억7000만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273억9500만원을 순매수했다.

카카오페이 모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1.12%와 3.7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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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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