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4등급 받기도 어려운데..인센티브는 그림의 떡"

배규민 기자, 이민하 기자 2022. 8.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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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2등급 상용화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중 건설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목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실현 여부와 별개로 한국의 층간소음 기준만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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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부터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8.18/뉴스1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예방은 '비용'이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결정권자인 조합 등이 반대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2등급 상용화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중 건설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목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아파트 준공 후 별도 확인을 통해 중량충격음 등급이 높을수록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5억원을 아낄 수 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분양보증을 받을 때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지불한 후 사후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4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등~3등급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중량충격음 1등급 기준은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면서 "2등급 기술을 상용화한 건설사도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인센티브로 상쇄할 수 있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닥 두께 강화 인센티브 긍정적·현실 적용 여부는 '글쎄'
바닥 두께 강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바닥 두께를 추가로 높이면 높이 제한에 따라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했으나 분양가 가산과 더불어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면 추진하기가 훨씬 좋아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인 21cm보다 높이면 바닥이 두꺼워지는 것에 따른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용 증가분 반영도 허용키로 했다. 세부적인 비율 등은 향후 용역을 통해 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조합이나 시행사가 바닥 두께 강화를 원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또 바닥 두께를 높여서 시공하고 분양가를 올려받았는데 준공 시점에 예상한 중량충격음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현 여부와 별개로 한국의 층간소음 기준만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량충격음 별도 기준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 나라에서 기준을 만들때는 직접 실증을 통해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에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마냥 올려놓고 업계에 맞추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적용 등 유인책의 적용 시점도 사후확인 이후로 최소 2년~3년 이상은 걸려 당장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층간소음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확인제로 바꾸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층간소음 기술개발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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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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