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러 헬스장 간 여동생.."계약한 PT 금액이 800만원"
여동생이 헬스장에 갔는데 800만원어치 PT를 결제하고 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을 받았다. 이게 맞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여동생이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이 중 250만원을 선납부하고 왔다고 전했다.
여동생이 한 번에 800만원을 계약하고 왔단 사실에 놀란 A 씨는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작성자는 "계약서에 환불을 안해준다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 씨가 집에 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자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A 씨는 환불 규정이 있다며 다시 연락했고 트레이너는 그제야 "있다"고 답했다.
A씨가 통화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그러라고 했고 A 씨는 "가타부타 따지기 싫으니 10% 공제하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트레이너는 환불을 막기 위해 금액에 맞게 운동을 시켜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는 등 설득했다.
하지만 A씨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그러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에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A 씨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3개월 뒤에 하든 어쨌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트레이너가 환불해주면서도 "회사 일정 상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라면서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객관적으로 (PT 가격이 적당한지) 물어본다. 진짜 마음 같아선 계약서랑 어디 지역, 어디 지점인지 다 공개하고 싶은데 역풍 맞을까 봐 참는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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