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한동훈 檢 수사 확대 추진에..'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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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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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으로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꼼수 시행령으로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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