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신한지주·카카오 외부감사는 누가될까..감사인 자유 선임 대기업 쏟아진다

권유정 기자 2022. 8.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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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주기적 지정제 3년 종료
빅4 회계법인 수임 경쟁 본격화
오는 12월 15일 감사인 변경 선임 공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이 내년이면 줄줄이 외부감사인을 교체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감사인을 3년 동안 선임하고, 이후 6년은 자유롭게 원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18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5일까지 주요 대기업은 감사인 변경 선임을 공시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대상이 된 기업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KB금융지주, 카카오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가 대거 포함됐다. 모두 연말까지 4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새 감사인 지정 절차와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사 220곳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 통보했다.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들로 대부분이 특정 감사인과 장기간 수임 계약을 맺어온 상태였다. 주로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내에서 교체가 이뤄졌지만, 당시 업계 안팎에선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삼성전자는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외부감사를 맡아온 삼일 대신 안진을 감사인으로 맞이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년 만에 삼정에서 삼일로, KB금융지주는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사인을 삼일에서 삼정으로 교체했다. 삼정과 계약을 맺어온 SK하이닉스는 새 감사인으로 삼일을 지정 받았고, 카카오는 삼일에서 삼정으로 감사인을 교체했다.

특히 신한, KB와 같은 금융지주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감사인 교체로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 업무 특성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과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회계사들은 새로 감사를 맡은 금융지주가 기존 급여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곳인 경우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모두 바꿔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빅4와 대형 로컬법인을 중심으로 수임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직전에 계약을 맺고 있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상장사가 새 감사인을 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 수임 기간 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지정받은 감사인을 다시 선임할 여지도 있다. 상장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종료되고 돌아오는 첫해까지만 지정 감사인을 자유선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지정 감사인과도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상장사의 감사인 계약 기간이 보통 3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 감사인을 선임한다면 자유 수임 기간 3년차부터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전까지 워낙 오랜 인연이 있는 감사인을 다들 두고 있다”며 “아마 자유 수임 기간이 돌아오는 기업 중 95% 정도는 기존 감사인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5%를 위해 감사 인력의 질과 가격, 친분 관계 등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상장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회계법인 4곳에서 제안서를 보낸다. 이번에 자유 수임하는 기업들은 빅4 중에서 기존에 지정받은 한 곳을 뺀 3곳과 대형 로컬 법인 1곳의 제안서를 받아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 평가다. 빅4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감사팀 이력, 감사 보수를 비롯해 경영자와 친분(영업) 등이 최종 계약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때는 제안서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량적인 지표를 검토한다.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적정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후 프레젠테이션(PT) 등도 진행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때와 다르게 자유 수임 기간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사와 감사인이 맺은 사적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

빅4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존 감사인으로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굵직한 기업이 워낙 많아서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기 전 빅4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주요 기업 의사결정자들과 한 번이라도 더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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