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전화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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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18일)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도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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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18일)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도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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