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 주인 강도·강간미수 30대 구속.."도망 우려"

이루비 2022. 8. 18.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4시간 만에 검거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대구에서 왜 인천까지 왔냐",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범죄를 또 저지른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도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8시4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