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3동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

이지성 기자 2022. 8.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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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신월3동 소재 신월3동시장을 관내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12월 서서울시장이 골목형 상점가 1호로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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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양천구는 신월3동 소재 신월3동시장을 관내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12월 서서울시장이 골목형 상점가 1호로 등록된 바 있다.

1983년쯤 자연적으로 형성돼 약 40여년간 영업을 이어온 신월3동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시장 구역을 확대해 상인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서명 동의, 현장 실사, 자료 보완 등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2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신월3동시장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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