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현금화' 대법 최종 결정 가능성.."예단 안 해"

김민정 기자 2022. 8.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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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18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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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18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집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가속화되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민관 협의회 채널 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직접 대화할 자리를 외교부가 만들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 측과 외교부 장·차관 등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개별적인 만남이라든가 직접적인 의견 청취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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