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년월세 1년간 20만원 한시 특별 지원

이찬선 기자 2022. 8.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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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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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홍성군청.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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