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자유투어' 증권발행제한 제재

강길홍 2022. 8.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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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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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자유투어는 여행 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유투어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해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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