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운용방향 공개..'도덕적해이' 논란 차단

박신영 2022. 8.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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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도 신용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지원대상 차주(220만명) 대출 666조원의 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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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발표했다. 금융위제공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공개됐다. 그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고의적 연체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해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2년간의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복지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공개됐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받아들였다. 먼저 금융회사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의형 채무조정 허용키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의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도 신용도,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의 경우 정상이자까지 계산해 매입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지원대상 차주(220만명) 대출 666조원의 5% 수준이다.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 세이상 노령자 ,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 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판이 있어서 새출발기금이 탄탄해졌다고 본다"며 "잘해보자는 취지이고, 마지막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달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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