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공사 중인 작업자 3명 치어 숨지게 한 30대..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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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춘천시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1t 냉동탑차를 몰다가 상수도 시설물 정보 입력 인식체계(RFID) 장치를 설치하던 김모(62)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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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춘천시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1t 냉동탑차를 몰다가 상수도 시설물 정보 입력 인식체계(RFID) 장치를 설치하던 김모(62)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20m 전방에 신호수를 세워뒀지만, A씨 차량이 작업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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