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세법상 규제와 해결의 중요성

2022. 8.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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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대여금 등 채권 성격의 전부를 말한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법인대표 등의 일시적인 법인자금 인출이 대부분이나,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매입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등 관련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인출한 금액도 대여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세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업무무관자산 비율의 증가로 공제액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수도 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장부에서 손실로 인식한 경우에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이 대여 당시의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수입)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 때 미달하는 부분이 시가의 5%이상 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미달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가지급금을 차입한 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킨다.

시가 산출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출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가 해소된다면 가지급금 전액이 손금으로 부인됨과 동시에 소득으로 귀속되어 큰 세부담을 안긴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소멸은 타인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거나, 채무와 상계를 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타인이 승계하는 방법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현금상환은 현금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는 동일인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김도영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채무의 발생에 있어서도 가공채무 등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의 대여 및 인출에 있어 사전에 예방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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