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짬짜미'..건설사 임원들, 2심도 벌금형

송정은 2022. 8.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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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발주한 439억 원어치의 공사를 사전에 모의해 수주한 7개 건설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9월∼2019년 2월까지 23건, 총 439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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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한 미군이 발주한 439억 원어치의 공사를 사전에 모의해 수주한 7개 건설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700만원∼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9월∼2019년 2월까지 23건, 총 439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소속 회사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공사를 수행해 온 점,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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