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짬짜미'..건설사 임원들, 2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 미군이 발주한 439억 원어치의 공사를 사전에 모의해 수주한 7개 건설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9월∼2019년 2월까지 23건, 총 439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한 미군이 발주한 439억 원어치의 공사를 사전에 모의해 수주한 7개 건설사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700만원∼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9월∼2019년 2월까지 23건, 총 439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소속 회사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공사를 수행해 온 점,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종합2보)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