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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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경남도내 46곳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에 소비 촉진이 필요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행사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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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경남도내 46곳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진행하며, 전통시장 마다 환급행사 일정은 다르다.
하루에 한사람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에 소비 촉진이 필요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행사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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