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288억 편취' 청주 사모1구역 조합장 등 7명 각각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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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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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945명의 피해자에게 1명당 3000만원씩, 모두 288억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역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확보됐거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1군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거나, 뉴젠시티㈜에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 9000만원을 조합 자금으로 집행, 용역비 과다집행 등 다수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 판사는 "지역주택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288억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권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일부 토지주들의 벽을 넘지 못해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죄질이 나쁜 악의적 사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950명 중 약 600여명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거나, 회복하는 중에 있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반환 또는 잔여분양권 제공 등의 합의안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에게 5~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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