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주점주인에 징역형 선고

김정화 2022. 8.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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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술값 관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주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03분께 경북 고령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앞 공터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님인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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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손님과 술값 관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주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03분께 경북 고령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앞 공터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님인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장소에서 B씨와 함께 방문한 C(49)씨가 "이러지 마세요. 술값 그거 뭐라고"라고 말하자 술값으로 인한 다툼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폭언과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따 X같네 뭘 그리고 따지노? 앞으로 안 오면 되지"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지만 향후 후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과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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