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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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8일 도박장소개설,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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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8일 도박장소개설,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박장 개설 전 최씨와 했던 합의를 깨고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도박 혐의와 관련해 원심의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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