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홍보로 분양금 288억원 챙긴 지역주택조합장 등 벌금형

천경환 2022. 8. 18.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 2016년 3월 착공' 등 사업 진행상황을 부풀리는 거짓 홍보를 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은 2014∼2015년 사업 예정지의 30∼40%만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 2016년 3월 착공' 등 사업 진행상황을 부풀리는 거짓 홍보를 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945명으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288억원을 받아 챙겼다.

고 판사는 "저조한 토지확보상황을 묵비하고, 토지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점, 600여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자금을 빼돌린 뒤 조합 임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