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자 3명 참변' 냉동탑차 몰다 사고낸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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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9분쯤 강원 춘천 동면에서 1톤 냉동탑차를 몰다가 작업을 하던 춘천의 한 수도공사 업체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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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9분쯤 강원 춘천 동면에서 1톤 냉동탑차를 몰다가 작업을 하던 춘천의 한 수도공사 업체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 시설물은 없었고, 20m 전방에 표지판과 신호수 1명이 차량을 통제했으나 1톤 냉동탑차가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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