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자 3명 참변' 냉동탑차 몰다 사고낸 운전자 금고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9분쯤 강원 춘천 동면에서 1톤 냉동탑차를 몰다가 작업을 하던 춘천의 한 수도공사 업체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9분쯤 강원 춘천 동면에서 1톤 냉동탑차를 몰다가 작업을 하던 춘천의 한 수도공사 업체 인부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 시설물은 없었고, 20m 전방에 표지판과 신호수 1명이 차량을 통제했으나 1톤 냉동탑차가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