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 "中 신장서 강제노동 있었다는 결론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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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엔 전문가 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강제적인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훈련센터를 통한 제도와 농촌 노동자를 2차 또는 3차 일자리로 옮기는 노동이동을 통한 빈곤 완화 제도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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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시와 학대, 억류, 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 있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엔 전문가 발언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보카타 도모야 유엔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신장 지역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소수 민족을 수용하고 이들을 노동시키는 직업 훈련 시설이 실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소수민족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의 비자발적 성격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감시와 학대에 가까운 생활 및 근로 조건, 억류로 인한 이동 제한, 위협,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등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적었다.
"근로자에게 행사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일부 사례는 더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한 반인도적 범죄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강제적인 제도를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훈련센터를 통한 제도와 농촌 노동자를 2차 또는 3차 일자리로 옮기는 노동이동을 통한 빈곤 완화 제도 등이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조사위원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반중 세력이 퍼뜨린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믿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보카타 보고관이 낸 보고서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간을 약속한 신장 인권 침해 보고서와는 다른 문서다.
지난 5월 신장지역을 방문한 바첼레트 대표는 퇴임 전인 8월 말 신장 지역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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