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영업하면서 미신고" 금융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박슬기 기자 2022. 8.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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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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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 ▲MEXC 등 16개사다.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의 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FIU는 국내 영업 행위의 기준을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으로 삼았다.

FIU는 특금법상 신고 기한 이전인 지난해 7월에도 이들 외국 국적 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FIU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사업자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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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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