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무죄'..이유는?

김혜지 기자 2022. 8.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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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내건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인노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들 상당수가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를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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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함께 사용..일반인도 충분히 인식"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내건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으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노무사들 상당수가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를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의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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