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무죄'..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내건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인노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들 상당수가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를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 명칭을 내건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으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노무사들 상당수가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를 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의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