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혜경씨 법카 의혹, 공소시효 전 마무리"

맹성규 2022. 8.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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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공소시효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씨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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