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수 건설사에게 인센티브 "분양가 가산"

최용준 2022. 8.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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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지어진 주택'과 '지어질 주택' 각각 대책을 내놨다.

지어진 주택을 위해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장기적 관점에선 층간소음 방지 건축기술을 연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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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무이자,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은 1%대의 저리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8.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지어진 주택’과 ‘지어질 주택’ 각각 대책을 내놨다. 지어진 주택을 위해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 시공사에겐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준다. 장기적 관점에선 층간소음 방지 건축기술을 연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축 공동주택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융자지원을 꺼냈다. 매트는 뗄 수 있다 보니 세입자도 부담이 없고 설치도 간편하다. LH연구원 양홍석 수석연구원은 “두께 20㎜ 소음저감매트는 경량충격은 10데시벨(dB), 중량충격은 3dB까지 저감된다”며 “아이가 뛰는 건 2dB, 어른이 걷는 건 5dB까지 올라간다. 중량충격 소음을 저감하기 힘들지만 매트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비용과 예산이다. 소음저감매트 융자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해선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 확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융자를 위해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가구 수는 2034만 가구다. 이 중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3분위는 전체의 약 31.7%, 1%대 저리 융자 지원인 4~7분위는 약 40%를 차지한다. 때문에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분위까지는 대략 1458만 가구로 추산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전체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시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시공 확인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전달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받는다. 3회 시공단계인 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매번 품질검사를 하는 셈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제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한다. 분양가에 층간소음 방지 관련 비용을 더할 방침이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사후확인제 기준인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37dB 이하), 2등급(41dB 이하)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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