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인천 시민단체,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발

고석태 기자 2022. 8.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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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들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혐의로 박남춘 전 인천시장외 1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독자제공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들은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에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기금을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등 수백억원을 전용했다”며 “박 전 시장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지난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밖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일방적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하며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89만486㎡의 부지를 매입했고, 여기에 617억원의 특별회계기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특별회계기금을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은 기금의 취지를 무시한 전혀 별개의 지출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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