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균형발전위 부총리급 격상해야"

정연주 기자 2022. 8.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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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달 말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고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유보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 관련 법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될 듯한데,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 아닌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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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金위원장 "尹정부, 제 거취 우회 압박"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 설치 유보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달 말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고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유보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위촉된 김 위원장 임기는 2023년 8월15일까지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 교체기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단 조직 해체 등을 거론하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며 "기획단 조직 전면 해체는 전문가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지방시대' 정책 철회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물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 관련 법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될 듯한데,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 아닌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달라"며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도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혁신적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관료들이 반대할 뿐"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소모적 논쟁을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기관을 정권 교체만 되면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정치권의 수준이 높지 않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법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남한테 강요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협의 여부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나 특위가 가동될 때에는 협의하고 도와줬는데, 그 후에는 협의가 안된 것 같고 저하고도 상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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