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멕시·쿠코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기관에 통보

강길홍 2022. 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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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중인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이들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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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중인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이들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FIU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함에 따라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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