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목 조르고 발로 찬 30대 징역 6월

이강일 2022. 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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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27)씨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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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소란(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27)씨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술을 마시다가 기절해 119 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는데 의사 3명에게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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