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목 조르고 발로 찬 30대 징역 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27)씨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27)씨의 목을 조르고 안경 등을 강제로 벗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같은 병원 의사 3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차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술을 마시다가 기절해 119 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는데 의사 3명에게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종합) | 연합뉴스
-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 연합뉴스
-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 | 연합뉴스
-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 연합뉴스
- 가수 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 조사받아…음주운전 방조는 억측" | 연합뉴스
-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유명 BJ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화성 앞바다서 1.08m 크기 광어 낚여…"영물이라 여겨 방생" | 연합뉴스
- 인천시청 화장실서 6급 공무원 심정지…병원 이송 후 숨져 | 연합뉴스
-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 구속(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