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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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경이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해경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창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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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경이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해경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총 2708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28건(1721만원)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해경은 포상금 지급 범위를 기존 '일반 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서 '신고로 인해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18일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하창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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