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카카오페이, 금융위 법안 개정 소식에 '약세'

유준하 2022. 8.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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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약세를 보인다.

전자신문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는 점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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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약세를 보인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3시1분 기준 카카로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5.46%(4000원) 내린 6만9200원을 기록 중이다.

전자신문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는 점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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