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톺아보기

김희수 2022. 8.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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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국민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례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된다.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제 사례에 대한 국토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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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만 해도 넘는 소득요건?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중·장년층 무시하는 세대 간 역차별?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모저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인근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국민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게 돼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세대 간 역차별 등 부정적인 목소리 역시 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19~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이다.

우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일례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소득까지 포함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원 이하가 요건이다.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제 사례에 대한 국토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넘는 소득요건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주말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자취생입니다. 청년 1인가구 소득기준이 월 117만원 이하인데 현재 제 소득은 그보다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돈을 남들은 편히 쉬는 주말 동안 일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소득요건의 기준 중위소득에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한시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정규직 취업 후 받게 되는 상시 근로소득만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활동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30%를 공제한 후 반영합니다.

―이전에 보니 추첨으로 정하던데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을 하기에 신청했었는데 추첨으로 2만2000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될 확률도 낮고 신청하는데 들일 시간이 아까워 관심 없습니다.

▲추첨 없이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 추산으로는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1년으로 장기간이어서 만약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만 지원하는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중·장년층 가구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청년정책 외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주거급여를 지급 중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1%p 상향해 약 14만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후 유사 사업과의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대체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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