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혼란 방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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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와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 자체 제작한 홍보스티커를 차량 후방에 부착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북도 전역 VMS(영상관리시스템, 104개소)에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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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와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 자체 제작한 홍보스티커를 차량 후방에 부착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포스터 1600장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북도 전역 VMS(영상관리시스템, 104개소)에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자료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교통 홍보 등을 통한 활동을 전개해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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