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 제주 교육의원 배우자에 벌금형 구형

오미란 기자 2022. 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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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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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26일 제주 일대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배우자의 이름 등이 적힌 흰색 점퍼를 입고 배우자 명의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쟁 후보 측이 "A씨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고, 그 내용 역시 선거운동기간 통상 가능한 방법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벌금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날씨가 쌀쌀해 차 안에 있던 점퍼를 잠시 입었던 것일 뿐"이라며 "선거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도 못했다. 죄송하다"고 재차 선처를 구했다.

선고는 9월2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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