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침해"..법원, 현직 경찰관 내연녀에 1천만원 배상 판결
김우현 2022. 8. 18. 15:00
현직 경찰관의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단독(김병국 판사)은 하루 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 지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라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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